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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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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등록일
2024-04-11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김상범 
전화번호
0442028972 
「산업안전보건법」도급승인 관련, 절차개선(동종설비의 증설ㆍ이동 시 변경승인 등)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1부.
       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부.
       3.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부.  끝.
첨부
  • pdf 첨부파일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붙임2]_[별지 제31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붙임3]_[별지 제33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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