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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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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안법상 허가대상물질의 유해, 위험성(6가크롬)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담당자
이대원 
전화번호
02-507-0207 
근로자들이 특히 유의해야할 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허가대상화학물질)6가크롬 6가크롬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소배기장치 또는 공정밀폐장치가 설치된 환기가 잘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된 용기를 사용, 저장·보관한다. 6가크롬이 다량으로 유출됐을 경우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효율의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6가크롬은 미국국립독성계획단(NTP)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항상 주의해 다뤄야 한다. 6가크롬 취급 근로자는 눈보호를 위한 보안면과 내화학성 보호의,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6가크롬과 열 분해생성물질의 접촉은 위험하므로 피해야 한다. 흡입했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 발열,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수반되며 심할 경우 혈액장애, 신장·간·신경이상 등이 나타나므로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응급처치는 이렇게 다량의 6가크롬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디어카프롤, 근육주사 등의 해독제가 사용된다.눈 접촉시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세척해야 한다. 6가크롬을 흡입한 근로자가 호흡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인공호홉을 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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