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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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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3.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주92시간 근무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홍보 및 설명자료
담당부서
노동현안추진반 
전화번호
044-202-7509 
담당자
기만철 
등록일
2022-09-27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주92시간 근무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주52시간제를 폐지한다거나
주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며,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경우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주평균 12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록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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