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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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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3.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건강보호 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92시간 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구분
홍보 및 설명자료
담당부서
노동현안추진반 
전화번호
044-202-7509 
담당자
기만철 
등록일
2022-09-27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건강보호 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92시간 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1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진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월간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아울러, 월 단위 연장근로의 총량을 특정주에 몰아서 모두 사용한다는 것도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임은 물론,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일부 초과하여 근무해야 할 사정 등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운영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마련될 예정입니다.

<임금체계 관련>
정부가 연공제 해체·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과도한 연공성으로,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인 만큼, 정부는 노사가 협력하여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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