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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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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0. 4.21.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
등록일
2023-05-02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 노조회계 관련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관행 개선 
-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창기 (044-202-7878), 공정채용기반과  어일천 (044-202-7344)
첨부
  • hwpx 첨부파일 4.20_4.21.부터_노조법상_회계서류_비치·보존_소명_거부_42개_노조_현장조사_돌입(노사관행개선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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