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안내
- 정책명
-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대상자 및 분야
- 노사관계, 취약, 근로자
지자체의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 권리의식 함양 및 권리침해 구제 지원
첨부
- 114.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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