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안내
- 정책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대상자 및 분야
- 사업주지원, 육아, 육아지원,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육아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첨부
- 3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