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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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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대상자 및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적용요건 충족 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첨부
  • hwp 첨부파일 45.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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