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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8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9558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근후 근로 2024.08.19 답변완료
39557 주말, 공휴일, 명절을 제외하고 27일에 대해 임산부 단축근로를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1개월 미만으로 지원금을 못 받나요? 2024.08.19 답변완료
3955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11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전에 1년채우고 싶다고 말했는데 11개월 하던때 인수인계자 할 사람을 찾았다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24.08.19 답변완료
39555 근로계약서에명시에 수습에 관한 조항으로 인해 10프로를 차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수습은 1년계약일 경우라는데 계약서에 시작일은 있으나 계약기간없음. 수습공제가 괜찮은건가요? 2024.08.19 답변완료
39554 접수513782 신고사실을모르고 회사에서 입금해온거라면 미지급신고는 취소해야될것같아서요. 계약서미작성신고는진행해야될것같고. 2024.08.19 답변완료
39553 6차 긴급지원금 신청 하려합니다 2024.08.19 답변완료
39552 10월 전체 휴직이고 11월 중순에 다시출근하는 상황에서 유급고용지원금을 신청한다면, 11월은 유급휴업근로시간20%이상단축인가요? 아님 중순까지 유급휴직지원금 연장으로하나요 2024.08.19 답변완료
39551 5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 후 동일사업장에서 공채로 신규채용 후 6개월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2024.08.19 답변완료
39550 8월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산부 단축근무를 사용한다면, 기업은 지원금을 8월,9월 분을 받게 되는 걸까요? 2024.08.19 답변완료
39549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따로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을 도입하지 않고있다면 단축근무를 원하는 해당 직원 1명만 위 출퇴근 플랫폼을 도입해서 기록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나요? 2024.08.1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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