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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53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4184 2006년3월1일 입사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2024년 11월1일자로 같은 대표자 산하 시설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그에 따른 연차승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10.30 답변완료
44183 휴일 17시 00분 출근하여 20시 00분 퇴근하여 총 3시간 휴일 제공한 경우 18시 00분 이후 휴일 근로 2시간에 대하여 수당은 200%지급인지 아니면 50% 지급인지? 2024.10.30 답변완료
44182 11월12일날 근무 만1년되면서 그날까지 임신기단축합니다 10월23일날 연차를 썼는데 6시간 차감이 아니라 8시간차감으로 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024.10.30 답변완료
44181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이고 25년2월 말에 종료됩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단축근무상관없이 내년 휴가가 보존되는데, 저도 내년 휴가 모두 보존받을 수 있나요? 2024.10.30 답변완료
44180 25년 1월~3월, 7월~8월, 25년 12월 ~ 2026년 2월에 육아휴직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통산 180일 근무 이런 조건에 괜찮나요? 2024.10.30 답변완료
44179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늘어나는게 25년 2월부터라던데 엄마는 이제 휴직 7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3개월써도 연장되나요? 아니면 아빠가 내년2월이후에 써야하는지요? 2024.10.30 답변완료
44178 휴일 18시00분 이후 근로제공은 200% 수당 지급하는데, 17시 00분 출근하여 20시 00분 퇴근하는 경우 18시 00분 초과된 2시간에 대하여 200%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024.10.30 답변완료
44177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보도자료 9.26 中 붙임1번의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내용중 기한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사용 단어가 변경된 의미는? 2024.10.30 답변완료
4417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관련해서 2024-11-24 출생이면 20일 사용 불가 2024-11-25 출생이면 20일 사용 가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10.30 답변완료
44175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기존 1년에 추가 6개월에 대한 육휴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추가된 6개월은 단축근로로 변경하여 2배기간으로 사용가능한지요? 2024.10.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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