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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93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704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2015년 10월~2016년 2월까지 5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7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한지요? 2017.11.20 답변완료
1703 재직중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근로일 2년10개월 가량, 급여 매달 20일입니다. 9월 20일 임금수령후, 10월20일,11월20일까지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17.11.20 답변완료
1702 재직중 발급받은 체불임금증명원으로 퇴직후에 퇴직금을 포함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17.11.20 답변완료
1701 파견업체에서 첫 파견에 나가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급여를 안준다는데 신고 해야 하나요? 2017.11.17 답변완료
17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는 어디에 있나요? 2017.11.17 답변완료
1699 동일한 아파트 미화원으로 4년 11개월 근무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는 3개월씩 작성 연장했구요.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17.11.17 답변완료
1698 임금체불중이여서 신정서작성하였는데 본사와전화통화를해보니 건설사에서 월급을 주면 기성을 주지안겠다고해서 임금을 주지못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며 대처를 해야합니까? 2017.11.17 답변완료
1697 회사 대표님이 11월6일 상당요청하시더니 회사가 어려워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2017.11.17 답변완료
1696 9월임금을 두달이상동안 못받고 있는데,자발적퇴사를하여도 실업급여랑 퇴직금1년1개월일했음을 받을수 있는지요? 2017.11.17 답변완료
1695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 소액 체당금 신청 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17.11.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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