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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118 전 직장이 파산을 해서 밀린 임금을 채권신청서에 작성을 해야하는데, 밀린 임금의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하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2018.02.05 답변완료
2117 2133번 재문의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018.02.05 답변완료
2116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자는 청구불가능법률14조 1항,원론접입장만고수 이금액은 사망을해도 받을수없음.돈좀돌려주시요........ 2018.02.05 답변완료
2115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018.02.05 답변완료
2114 단순하게 아는사람 추천으로 단기간 알바를 해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이 옳은것인가요? 2018.02.05 답변완료
2113 2123번 재문의 드럽니다 답변2에서 식사를 하지않은경우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해왔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8.02.05 답변완료
2112 [학원강사-임금] 전임에서 갑작스럽게 올해 1월에 파트월수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원장이 임금을 이상하게 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상담신청합니다. 2018.02.05 답변완료
2111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등 공개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18.02.05 답변완료
2110 출산예정일은 5월 20일이나, 첫 아이고 직원들 TO등을 문제로 4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고있습니다. 날짜계산기 기준으로는 4월 5일부터 인데..문제없나요? 2018.02.05 답변완료
2109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담당자가 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2018.02.0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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