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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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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777 월급은 50만원 지정이었습니다. 업주와 트러블이 생겨 갑작스런 퇴사를 했습니다. 업주는 이틀이 지난 지금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고 바로 가능한가요? 2017.12.06 답변완료
177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월보수액190미만이라는데, 월보수액에 비과세액인 식대 10만원도 포함된 것인가요? 예를들어 총급여가 199만원중 식대10만원이 포함된경우 가능한지요 2017.12.05 답변완료
1775 2017년1년 육아휴직자가 2018년 1월 복직하였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을 소급 적용하여 연차휴가 부여15일가 가능한가요? 2017.12.05 답변완료
1774 청년취업성공패키지로 지원받아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데 학원 강사의 언행과 불친절. 행동이 불손한게 있어서 민원을 넣고 싶은 데 고용센터의 민원 절차과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7.12.05 답변완료
1773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청소원의 계약이 2017년 1월 1일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시 2016년도 입사자에 대해 퇴직금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급해야하나요 2017.12.05 답변완료
1772 사측에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에 불족하였더 받이들이던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홧김에 나간다고 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2017.12.05 답변완료
1771 송파구 임금체불 관련 정부기관 문의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2017.12.04 답변완료
1770 안녕하세요. 제가 5년전에 한국에 1년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일 하는 게 거의 4년 10개월 되었어요. 혹시 저회 사장님이 저를 성실근로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17.12.04 답변완료
1769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약효력 노사쌍방의 이의 제기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근무하였다면근무기간10년 2회작성. 중 임금 상승있음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의 인정여부? 2017.12.04 답변완료
1768 올해 건강검진대상자81년생인데요.올해 6월 이직을하면서..현직장에서는 건강검진을 2018년에 몰아서 한다고합니다.혹,, 내년에 받아도 추후 불이익or과태료는없는지 궁금합니다 2017.12.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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