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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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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53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244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만 사업장의 강요로 사대보험없이 프리렌서로 1년 정도 제직중인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2018.03.05 답변완료
2243 현재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이고 법정관리 신청 중인데 현 시점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무기간은 6년이고 다른 조건은 만족합니다. 2018.03.05 답변완료
2242 2월 20일에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관련 진정체불 신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다음날 오전에 취하를 신청하였는데 처리가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2018.03.02 답변완료
2241 2월 22일~23일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10시간*753075,300 2월 26일~28일 15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되는지 2018.03.02 답변완료
2240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갑자기 물이 터져서 비번근무일에 퇴근도 못하고 일을 시켰을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1배를 지급해야하는지 2018.03.02 답변완료
2239 휴일,야간근로에대한 통상시급의50%가산하여 못받고있습니다 신고할수있어요?이로인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18.03.02 답변완료
2238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경우 토요일 18시~익일6시 근무 시 할증적용 50100%?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경우 일요일 18시~익일6시 근무 시 할증적용 50100%? 2018.03.02 답변완료
2237 외국인 노동자월급제 일주일 채 근무하지 않았는데 설날 휴일 하루를 포함해서 일했습니다. 설날 급여를 책정해야하나요? 2018.03.02 답변완료
2236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드려요 2018.03.02 답변완료
2235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고있는지 알고싶어요 밤10시 이후로 일을해도 주말에 일을해도 야근수당이 무조건 4천원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18.03.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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