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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21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41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사용할 경우 2년 이상 연속 사용기간인지 아닌지 궁금함 2015.01.21 답변완료
740 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시에도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2015.01.21 답변완료
739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러면 연차 휴가를 사용 하지 못했다면 몇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5.01.21 답변완료
738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2014년전에 고용자 측에서 연차를 사용 하라고 말이 없었고, 저도 연차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2015.01.21 답변완료
737 안녕 하세요? 연차를 2014년에 고용자 측에서 사용 하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14년전에는 연차를 사용 하라는 말이 없었고 연차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2015.01.21 답변완료
736 2006.07.18입사~2015.01.20현재 2014.09.05~2014.12.31까지 병가 2015.01.12~20병가 중인 근로자의 연차일수 계산 문의 2015.01.20 답변완료
735 회사 법정관리2014.11.17 개시결정 급여및퇴직금연체8개월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체당금 확인신청 2014.12.31퇴직 체당금받기 위한 다른 절차가 필요하나요? 2015.01.20 답변완료
734 관계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근로 계약서에 계약을 할여고 하는데 개인정보수지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행정 업무를 보느 국장이 모든 행정업무를 저보고 2015.01.19 답변완료
733 2014.01.01~2015.01.311년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연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15일이 남았습니다. 퇴사시 연가보상은 몇일 해주어야합니까? 2015.01.19 답변완료
732 2014.11.14금 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01.1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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