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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16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221 2017.04.1 ~ 2018..9.09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 9월 9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시계산시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2019.01.31 답변완료
4220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2019년 최저시급이 아닌 8000원으로 계산하여 주었는데 말해보니 그 가게는 2월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2019.01.31 답변완료
4219 고용보험 이력서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2019.01.31 답변완료
4218 부동산임대사업자일반과세, 18.10.15, 현재공실 로서 1년 임대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배움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대체할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01.31 답변완료
4217 2월이 28일이고,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한달의 50%도 근무를 안 하는건데 2월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2019.01.31 답변완료
4216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해야하는데 취업포탈싸이트를 이용한 구직활동의 경우 실업체 전화번호가 나타나지않는데, 전화번호는 필수사항인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2019.01.30 답변완료
4215 병원 인턴 1년 근무자의 경우 1년 만근 후 퇴직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더불어 1년 만근 이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2019.01.30 답변완료
4214 2014.10.3.입사 2019.01.14. 퇴사 2018년12월 급여335만원, 2019.1월 급여 340만원 연차계산시 최종급여 34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019.01.30 답변완료
4213 개정된 연차중 회사에서 60조1항과 60조2항 둘중에 하나만 택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만약 두가지 다 지급하지 않고 택1하여 지급했을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19.01.30 답변완료
4212 개인연차를 산정할때 국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내규정은 불법인가요? 국공휴일에도 연차로 작성하는것으로 연차대체합의서를 받는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40인근무사업장 2019.01.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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