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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16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231 직원이었던 저에게 카톡으로 일을 그만나와줬으면 말을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노동부에 민원도 했습니다. 근데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2019.02.01 답변완료
4230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나오지말란 말과 저를 잘라달라고 했다는 소리도 듣게되었습니다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냥 사건을 해결해결해버렸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합니까 2019.02.01 답변완료
4229 퇴사 통보기간때문에 회사서 인사 불이익 협박 함. 하지만 근로계약서미작성 월급명세서미지급 임금체불6일늦음 일계약 타이트하게 해서 밤샘할수밖에없는 환경. 이미 퇴사사유아님? 2019.02.01 답변완료
4228 2018년 2~4월3개월출산휴가, 5~8월4개월 육아휴직 후 복귀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 제외하고 근무기간 계산되서 연차부여받는게 맞나요? 원래18개계산후9개 부여받음 2019.02.01 답변완료
4227 사업자있는사람입니다,,아울렛에서매장철수를하라해서철수하고다른매장을가려고하는데 본사에서는 ㅇㅋ를한상태이고 아울렛팀장이막고있씁니다,,,아기가둘이라 일을해야하는상황이고요,,도와주세요 2019.02.01 답변완료
4226 주20시간 알바로 1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안썼는데 연차일이 몇일이되나요? 2019.02.01 답변완료
4225 17~31 근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자율퇴근제, 월급제, 수습기간급여 120만원이라고 알고 근무했으나 한달을 채우지 않았다며 시급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진정가능한가요? 2019.02.01 답변완료
4224 2017.09.18입사2019.01.31퇴사 2018.09 퇴직금 중간정산함 01월08에회사측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음 2018.09~2019.01에 대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19.02.01 답변완료
4223 17.09.05에 입사 이후 18년 10월 10일까지 연차를 한차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해당 연차 수당은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9.02.01 답변완료
4222 07:00-19:00 휴계시간 90분 에 세전 99699원-세후 86000원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2019.01.3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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