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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16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211 아파트 헬스장 코치로 주40시간 7년 6개월 근무중, 저 개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사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측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19.01.30 답변완료
4210 현재 총9시간8시간,휴게시간1시간무급 근무중인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진행가능한 절차와 어떤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2019.01.30 답변완료
4209 2018.12.31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재까지 연봉협상 및 계약서에 대한 언급 없이 급여가 선지급 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019.01.30 답변완료
4208 운영규정에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잔여연차 우선 소진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 원칙! 잔여연차 우선 소진 문제 되나요? 2019.01.30 답변완료
4207 2017년 11월 입사자 가 2019년 2월 28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연차로 쓸수 있는 날짜는 며칠인가요? 2년 만근이 아닌경우 계산하는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2019.01.30 답변완료
4206 2017 61~20181231근무 총연봉액:18,888,000 기본급 :1,574,000 10월급여:1428820 11-1458820 12-1428820 남은16연차금액 2019.01.30 답변완료
4205 교육14일째에 자리가없다며 교육을 그만하던가 아님 교육을 마치고 자리가 날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해서일단나왔는데서약서썼습니다.그럼 교육비 못받나요? 2019.01.30 답변완료
4204 연차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2018년 1월2일 입사 2019년 1월4일 퇴사 2018년 사용한 연차수 10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2019.01.29 답변완료
4203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면접 보러온 인원이 버스나 택시 또는 자가용으로 회사방문할텐데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2019.01.29 답변완료
4202 임금체불신고와 소액체당금신청은 퇴직후 며칠후부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사업주가 연락두절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019.01.2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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