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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16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171 편의점 평일야간 10개월간 근무했는데 4대보험비 내주신다는 말에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고 원천징수 영수증 보니깐 1달에 7일 일한거로 돼있습니다 2019.01.25 답변완료
4170 1주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월~목 근로일에 40시간 근무를 다 했을때, 금요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휴가를 제출해야 되나요? 코어타임은 없습니다. 2019.01.24 답변완료
4169 감정노동자보호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모든사업자가 다 받아야하는 교육인가요? 교육PT자료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2019.01.24 답변완료
4168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진행시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별도로 학교에 확인서 요청하여 제출시 원본이 아닌 사본제출도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2019.01.24 답변완료
4167 4시간이상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에 관하여 돌봄써비스 근로자에게는 악법입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4시간30분 근로하게 됩니다 2019.01.24 답변완료
4166 감단직 승인을 받은 아파트 기전실 격일근무자가 필요업무로 근무일 다음날 오전 3시간을 더 근무할 경우 가산금없이 연장근무 시간만큼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2019.01.24 답변완료
4165 교육공무직3년 육아휴직중 첫째2년째육아휴직717 종료. 둘째 출산예정일84. 휴직 종료때 출산휴가를 쓰고 둘째 육아휴직을 쓰려는데 혹시첫째의 남은1년 육아휴직부터먼저써야하나요 2019.01.24 답변완료
4164 위탁회사 소속 프리랜서입니다. 아파서 10일정도 병가냈고, 병원서류 제출했는데도 급여날 무급으로 들어와 물어보니,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수당받을수있을까요? 2019.01.24 답변완료
4163 저희 회사 임금 지불일이 매월 5일이나 현재 기준 23일까지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봉협상 후 계약서도 미작성 되었습니다.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2019.01.23 답변완료
4162 퇴직금 기간 문의 18년 3월2일~ 19년 2월 28일이면 퇴직금을 못받나요?3.1 3.2일이 공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18.2.28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19.01.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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