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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906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616 회사에서 코로나 사태 예방의 이유로 기독교 직원에게 일요일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퇴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처우에 법적 문제가 없나요? 2020.03.27 답변완료
7615 기간제근로자 합격자 발표 후 코로나 발생으로 진정시까지 유료시설을 잠정 휴업한 뒤 채용내정자들과 아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2020.03.27 답변완료
7614 2019년1월~4월근무 임금체불 이직 5월부터7월까지 근무 퇴사 10월~11월근무 자발적퇴사 2019년 8월~2020년 2월까지 3개월단위로 계약직알바88일 업장휴업 실업급여가능요 2020.03.27 답변완료
7613 코로나로 인해 근무인원5명을 2명으로 줄이고 근무하지 않는날은 무급휴가로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조건대로 근무 해야하나요? 2020.03.27 답변완료
7612 2월29일 기간종료퇴사 하였고, 3월1일 퇴직처리됨 출퇴근재해요양 3월25일 종료, 3월고용산재보험금고안직능+실업급여+산재보험료부담을 회사측까가 다 내라고함,맞나요? 2020.03.27 답변완료
7611 가족돌봄휴가는 지원을 받지만 가족돌봄휴직은 지원을 못받는다. 왜 그럴까요? 같은 가족돌봄인데 말이지요.. 2020.03.27 답변완료
7610 서울행정법원2004. 11. 2., 선고, 2004구합23117,판결문 본문중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로 비춰보면 일반적 해고의 예외상황이 존재한다는거 맞죠? 2020.03.27 답변완료
7609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위탁의 발주처가 사업장을 휴관한 경우, 휴관기간동안 민간위탁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한 휴업수당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하나요? 2020.03.27 답변완료
7608 여행사재직중인데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동안 최대 90% 지원제도와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봤는데 3개월,6개월 뭐가 맞는건가요? 2020.03.27 답변완료
7607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를 하게되면 수급이 중단되는지요? 2020.03.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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