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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291 이번에 추경예산안통과된 것 중에 중소기업청년취업지원에 대하여 시행일자가 정해지고 나서 후에 청년3명을 고용해야 해당되나요? 아니면2017년 1월이후에 고용한사람부터 해당되나요? 2017.08.03 답변완료
1290 산업재해 신청을 한 직원이 산재인정을 받고 요양급여70%를 지급 받을 예정인데 나머지 30%는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2017.08.03 답변완료
1289 2014.9월~2017.6.30일까지 근로후 계약기간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입금이 아직 안되서 독촉은 하고있는데, 아직도 입급이 안되었네요. 어찌하면될까요? 2017.08.02 답변완료
1288 2017.06.30퇴사후 2017.08.02현재까지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처리를 하지않음. 청년인턴관련취업자인데 이 회사가 이득을 볼 부분이있는지 다녔으면 11월엔 만2년&amp#51760임 2017.08.02 답변완료
1287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가능한 병가일수, 임금지급여부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2017.08.01 답변완료
1286 회사를 퇴사하고 월급 들어오는 날짜에 월급을 확인해 보니 6월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전화해 보니 그 일은 노동부에 말해야 된다고 하네요. 2017.08.01 답변완료
1285 알바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 사대보험료를 플마로 계산해도 3만원씩 혹은 그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7.08.01 답변완료
1284 법적공휴일도 연차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 2017.08.01 답변완료
1283 호텔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6년째 근무하고있고 기본급 없이 매출인센티브만 급여로 받고 있으며 근무지가 일정하고 업장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고있는데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지요 2017.08.01 답변완료
1282 저희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단협에 휴가비는 기본급에 40%주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단협을 무시하고 10원도 안주며 모든직원을 휴가보냅읍니다 대처방안 어떻게 할까요 2017.08.0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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