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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4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48 알바중인데요 알바를못할거같애서 사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그만두기2주전에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제가만약 원래통보한날짜까지만가고 알바를안나가면 여태일한거못받나요? 2014.10.08 답변완료
547 2개월정도 근무를 하던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amp#46124어요. 사장님께 일주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사람구해질때까지 다른사람까지보내줬는데 피해봤다고 급여를 한달째 안주시네요?? 2014.10.08 답변완료
546 월급제 재직중 사용자의 이미로 22일간 병가 처리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2014.10.08 답변완료
545 법인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SW개발용역을 일정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급여를 달라고 하니, 개발범위를 늘려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고 용역 잔금 지급을 거부합니다.중도금은 받음 2014.10.07 답변완료
544 10월 2일 정상퇴근했는데 다른 직원한테 늦은 시간에 연락받았네요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퇴직금과 지난달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14.10.06 답변완료
543 퇴직후 2주가 지나도록 급여가 미지급 되어서 민원 신청을 하려는데요. 제가 알바했던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혹시 급여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나요? 2014.10.03 답변완료
542 당사자의 동의없이 부서장이 연봉율을 회사에 올리고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나중에 연봉협상 신청하기 기간이 지나 안된다고하며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2014.10.02 답변완료
541 성수기에 법정근로시간초과 비수기 현저히 근무일수및 근무시간 감소그럼에도 불구 회사는 정기급여 지급 쌍방합의시 성수기와비수기의 근무시간 포괄적용 가능여부포괄적용후 초과근무시간보상 2014.10.02 답변완료
540 근무중에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폭행당한후 병원 치료 를 받으러 조기 퇴근및 다음날 하루 쉬게됨.하루 빠진날 월급에서 제하고 입금한다함.또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얘기함 2014.10.01 답변완료
539 1주간15시미만근로자에게는주휴일이발생하지않는데,법적유급휴일인주휴일도발생하지않는그규정의취지를감안한다면기간제15시간미만근로자에게약정유급휴일을부여하지않아도되는지요? 2014.10.0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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