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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210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510 제가 -파리크라상-에 채용 되었는데 부당하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바로 출근도 하기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09.25 답변완료
1509 취업규칙 신고 후 처리기한이 하루 소요된다고 민원서식지와 민원마당 전산에 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 직원분이 10월 10일까지 기한이라고 하시던데 취업규칙 신고 후 처리기한은? 2017.09.25 답변완료
1508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음. 운영규정에 급여의 7할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정직기간 출근대기를 받았음. 정직기간동안 외출, 휴가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7.09.25 답변완료
1507 2015년5월14일입사~2017년9월7일 해고로퇴사 퇴직금정산금이 &#92933828 적게입금되어 퇴직금 정산표 보내달라.어떻게 된건가 문의해도 답이없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2017.09.22 답변완료
1506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발행 했기때문에 사업자의 개인사업으로 분류되어 고용부의 지원을 받을수 없단겁니까? 2017.09.22 답변완료
1505 828-929일까지 계약, 1010-1020일까지 두번나눠서 계약서 작성했는데 명절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 몇일발생하나요? 2017.09.22 답변완료
1504 급하게 여쭤볼게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빠룬 인터넷상담으로 여쭤보려고 하면 100자이상은 않되로 문자는 1350도 110도 보냈더니 수신번호가 정확하지 않다던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2017.09.22 답변완료
1503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등 공개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17.09.22 답변완료
1502 약 30여명 정도의 알바생들이 일했던 곧에서 7월 중순에 일이 끝난 후 2달이 지난 지금도 알바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인원이 신고접수를 했지만 해결이 안&amp#46124습니다. 2017.09.22 답변완료
1501 취업규칙의 유급휴가 규정에 아래의 문구가 있는경우 10월2일 임시공휴일에 유급처리가 맞는지요? 3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 다만,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2017.09.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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