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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210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60 2017년 8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2017.09.12 답변완료
1459 학원에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도 들지 않았었습니다.17개월 수업 하였고 임금은 월급으로 근무기간 중 약 11개월을 15시간 이상 수업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군요.이게 맞는지요? 2017.09.12 답변완료
1458 8월2일 임금체불 진정으로 출두 조사 받았으며 체불확인서 역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형사 처벌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017.09.12 답변완료
1457 일년 가까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기록한 개인적인 일지로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9.12 답변완료
1456 연봉 계약후 8월16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최종 급여는 실제 근무일공휴일 제외만 반영 되는지,16일이 반영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9.12 답변완료
1455 체불 5개월째인데 회사는 4대보험만 겨우 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사하면 혹시 나중에라도 밀린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자진 퇴사하면 밀린임금이나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2017.09.12 답변완료
1454 95 당일 통보 받아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 강요로 831로 날짜 수정 후 사직서 제출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사 처리 안되었습니다. 95 기준 14일 이내 퇴사처리 되는게 맞나요 2017.09.11 답변완료
1453 1, 특별한 사유 없는 재계약 취소 2,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한 작업 2017.09.11 답변완료
1452 2017년8월8일퇴사햇구요 계약서에는한달후에 퇴직금준다고햇능데 아직 안준상태입니다 회사에 저나하니깐 또 9월말에 준다고하네요 그러면 거의 50일정도 지나는데 어떠케 해야하죠 ??? 2017.09.11 답변완료
1451 근로계약서도 계약서인데 노사 쌍방이 한부씩 가져야한다는 근로기준법 등의규정은 없는지요 2017.09.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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