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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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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16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121 공동주택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용자측에서 관리비절감을 위하여 연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3일만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능한지요?근로자의견청취나 동의없음 2019.01.18 답변완료
4120 5인 이상의 사업장 입니다. 2007년3월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차 사용을 허가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올해 연차 허용사용가능 개수는 몇개인지요? 2019.01.18 답변완료
4119 2015년 08월 01일 입사, 2018년 11월 06일 퇴사, 연차가 총 몇개 발생 되는 겁니까? 2019.01.18 답변완료
4118 입사 12년차의 직장인 입니다. 올해 부터는 회사측에서 연차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발생하는연차의 갯수는 몇개이며, 연차 발생 최대 갯수..? 2019.01.18 답변완료
4117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카드 작년 11월 발급 올해 1월 퇴사하는데요, 아직 미사용인데 퇴사 이후에 근로자카드로 교육 받아도 되나요? 구직자 카드 새로 개설해야하나요? 2019.01.17 답변완료
4116 고용노동부 업무추진비는 4월부터 왜 게시되지 않는건가요? 2019.01.17 답변완료
411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이트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01.17 답변완료
4114 31개월째 근무하다 담달 25일부로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9.01.17 답변완료
4113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2장5절5관1.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나항에~생략~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생략~초과하여 반영할수없다.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2019.01.17 답변완료
4112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2년 2월20일생이며 18년2월1일에 입사하였다면 생일이 안지났으므로 입사당시 만64세인데 고용보험 가입해야되는거아닌가요 2019.01.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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