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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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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16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111 16년10월 입사포괄연봉제 입니다. 19년1월31일 퇴사예정으로 회계년도 기준1월1일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이나 소진하고싶다고 하니 포괄연봉제라 이미소진됐다하는데 맞나요? 2019.01.17 답변완료
4110 회사측에서 일방적 해고통보 후 3일정도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어 취업 자리도 못알아봤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01.17 답변완료
4109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꼭 받을수 있는건가요? 2019.01.17 답변완료
4108 4~5년 전에 다닌 회사가 국민연금 1회 미납으로 저한테 미납고지서가 왔습니다. 당시 제월급에선 국민연금을 공제해 갔구요. 이런경우 제가 내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019.01.17 답변완료
4107 17년 10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9년 1월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2019.01.17 답변완료
4106 *어린이집 운영중 교사가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면 해당이 되는지요 ? 그럼 4대보험과 휴직기간에도 퇴직금적립을 해야하는지 또 사업장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01.16 답변완료
4105 주15시간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퇴직금 없나요? 2019.01.16 답변완료
4104 백화점에서 7일간 진행된 모브랜드 임시행사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5인이하사업장이라서 연장근무수당 못준답니다. 전국에서 단기로진행되는 임시행사매장도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2019.01.16 답변완료
4103 근무한지는 8개월가량 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아닌 회사랑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 2019.01.16 답변완료
4102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에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고용노동부에 개인적인사유라는 코드번호가 있다는데 그게 자발적인 퇴사라고 보는게 맞나요? 2019.01.1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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