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70,770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590 1년계약이었고 계속 자동 계약이 연장되는 계약. 1년 자동 연장되어 내년 8월 말까지 근무. 오늘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음. 사유는 회사사정 바뀜. 어떤 방법이 있죠?? 2018.10.31 답변완료
3589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시 사업주가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2018.10.31 답변완료
3588 회사 정년 60세인 경우 60세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함.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논리와 전혀 달라 이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2018.10.31 답변완료
3587 1. 공휴일이 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법 2. 시급 변경된 달 계산법 3. 지각 및 조기퇴근도 주휴포함인지 4.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급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0.31 답변완료
3586 일부가 입금된것을 보아 지불의지는 있는것 같은데요, 조율없이 제가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고.. 서로가 불이익 없고 껄끄러운일이 없되 남은금액 잘 지급받을수 있게 중간에서 도와주세요 2018.10.31 답변완료
3585 새벽에 임금체불민원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금액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더라구요 민원서가 이송되어 수정이 안되니 여기에라도 올립니다 남은금액 모두 받게 도와주세 2018.10.31 답변완료
3584 시간당 8500원주5일212500원이지만 주급으로22만원을받음사정상한시간늦은경우미리말씀드림금액을제하지않고일당으로줌일그만두라함하루일당은예전에더많이받아갔으니안준다고함 2018.10.31 답변완료
3583 18.05.14부터 1년 퇴직금포함 연봉으로 계약. 13개월로 나눈 월급받음. 제 의사와 상관없이 18.12.31일 해고예정통지서를 받음. 위법된부분이나 제가 받을 수있는 부분은? 2018.10.31 답변완료
3582 회사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식사를 할 경우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2018.10.31 답변완료
3581 최초임용일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5일 사용 가능, 1년 8개월 정도에 중도 퇴사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는 변동이 없는게 맞나요? 2018.10.31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