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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392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402 저희 회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4월2일월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4월2일월부터 2018.03.27 답변완료
2401 2018년 2월 월급과 2018년 3월 월급이 체불된 상태 입니다. 회사로부터 2달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8.03.27 답변완료
2400 파견사업신규허가 내려고 서류 다 업로드했는데 등록이 안됩니다 ㅡ,.ㅡ 2018.03.27 답변완료
2399 2018.1.15: 본부장,사장님 퇴사구두보고 2018.1.21:기안퇴사사장님최종승인완료퇴사:2.28일, 출근:131일 2월은 연차휴가사용,퇴사일 2.28일이 맞나요? 2018.03.27 답변완료
2398 샵에서 일한지 5개월 넘었구요,월급도 적고 직원도 저혼자라서 일은 거의 대부분 제가합니다.그리고 관두는 것도 제 의지나 제 생각이나 제 마음대로 못관두나요?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2018.03.27 답변완료
2397 임금체불진정을 단체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진정서와 연명부를 작성하여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 이후 노동부 출석은 대표진정인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8.03.27 답변완료
2396 인터넷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해서 완료된것 같은데 발급버튼을 누르면 팝업화면이 열리다가 닫히고 실제 출력이 안됩니다. 1350도 ARS밖에 없네요 2018.03.27 답변완료
2395 단순노무직종에 대해 최임감액 불가능하다는 고시가 3월 20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일 당시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후 수습 시작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2018.03.26 답변완료
239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4대보험 월 보수총액 변경신고해야하나요? 2018.03.26 답변완료
2393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 2018년 7월부터 시행확정여부 및 최대 10개월까지 쓸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또한 연 3일 난임휴가가 5월부터 가능한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2018.03.2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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