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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945 회사차업무보고퇴근길교통사고상대방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사고당시 도망. 경찰서 조사결과 저의 과실은 없었고 보상받을상대는없습니다.차수리비120만원때문에 월급을 안주십니다. 2018.01.10 답변완료
1944 직장에 4년간 재직 후 퇴사 하였습니다. 재직중 3년째부터 경영난으로 임금의 20%를 낮추어 받았는데요. 그럼 퇴직금은 80%임금의 마지막 3개월로 낮추어서 계산 합니까..? 2018.01.10 답변완료
1943 채용서류반환신청을 하려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였으나 처음 채용 서류 제출 시 체크하는 란에 체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018.01.10 답변완료
1942 2017- 12-20일 근로 계약 갱신 불가를 통고를 받았습니다. 2018-01-10 계약 만기일인데, 5일까지만 출근, 8, 9, 10일은 휴가 처리 할테니 나오지말라고했습니다 2018.01.10 답변완료
1941 근로기준법53조3항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인가와 승인이필요하다하는데 인가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2018.01.10 답변완료
1940 한 세무사에서 사무보조로 1일 단기알바를 하기로 약속하고 업무를 하였는데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8.01.10 답변완료
1939 알바생 상시 근무자가 5명 이상인데 야간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도 있구요. 4대보험 없이 0.67%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데 이건 뭘까요? 2018.01.10 답변완료
1938 육아휴직후 연차수당문의입니다.2007.8.29입사 15.8월출산휴가시작. 15.11월 육아휴직시작.쌍둥이라2년쉬고17.11월휴직마감.18.1월복귀했어요 2018.01.10 답변완료
1937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등 공개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18.01.10 답변완료
1936 15년8월에서 입사 2018년1월에 퇴사예정 18년 8월이 되야 휴가 발생하므로 1월 퇴사시 16개 휴가를 정산해 주지않는다고합니다. 18년 발생 휴가를 모두 정산이 가능한가요? 2018.01.1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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