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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935 17.12.31부로 회사를 퇴사했는데 야근수당으로 7000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불법으로 지급된 야근수당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2018.01.09 답변완료
1934 제 남자친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휴일로 명시 되어있으며, 주 5일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견을 묻지않고 주말근무를 강행하고있습니다.증거자료 어떤게 필요한가요? 2018.01.09 답변완료
1933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 주소전입 및 현재거주중매도조건X 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8.01.09 답변완료
1932 구두상 2년근무 계약협의, 서류상으로는 1년씩 계약을 하기로해서 올해 1월 1년 계약종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장,퇴사 등 일체말이없습니다.관리자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가능할까요 2018.01.09 답변완료
1931 집근처에 고용지원센터가 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도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기간14일 이후에먼 가능한가요 ??? 2018.01.09 답변완료
1930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3주간 주급으로 급여 받기로 협의하고 바에서 일했습니다 일주일일한것만 입금한 상태이며 71만원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전화로 상담하는방법 없을까요 2018.01.09 답변완료
1929 신입사원 연차지급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기존 연차수당처럼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따로있나요 ? 2018.01.09 답변완료
1928 일산 지역 학원에 속하여 학원차로 학원차를 운행하는 직업을같고 생활하고있습니다 학원에 종사자는 고용보험및 금년에 시행하는 제도에 적용은 받을수없는것인지요. 2018.01.09 답변완료
1927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최근3년간 2년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반복참여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년도에 180일 미만으로만 사용한다면 2년이상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는건지? 2018.01.09 답변완료
1926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 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결원발생으로 인한 재공고시에도 10일기간을 두고 재등록해야되는지 2018.01.0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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