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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887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80% 미만이라 연차 수당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2018.01.02 답변완료
1886 장례식장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합니까 ? 교대근무 형태입니다 2018.01.02 답변완료
1885 2013 6월~2017 7 31까지근무한 퇴직금을 2018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률적 책임과 빠른시일 에 수령 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2018.01.02 답변완료
1884 연차 문의드립니다. 1.설날 전후일과 추석 전후일이 법정공휴일이 맞나요? 2.위 내용이 맞다면, 연차에 포함되는 건가요? 3.근로자의 반차사용이 연차1일 사용으로 적용이 되나요? 2018.01.02 답변완료
1883 입사 2일만에 퇴사를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2틀치 급여를 달라고 연락드렸더니 직접 회사에와서 사직서를 써야준다는데 그 방법외에는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꼭 가서 써야되나요? 2018.01.02 답변완료
1882 현재 만 2년근무, 3월달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말씀드렸는데 육아휴직 안된다고합니다. 출산휴가는 보장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회사 선택인가요? 2018.01.02 답변완료
1881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1년 넘게 일해서 퇴직금을 요청 했더니 중간에 영업 정지와 사업자가 바꼈다고 못주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직장에서 1년 넘게 일한건데도 받지 못하나요? 2018.01.02 답변완료
188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7079?navigationpetitions 이 사태를 해결하시오, 안 그러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음. 2018.01.02 답변완료
1879 퇴사한달이 지났는데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받지못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와 근로의 여러가지악조건 으로 퇴사하여 당분간구직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신청했으나 서류발급거부당하였습니다 2018.01.02 답변완료
1878 5인이상3조2교대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4일근무2일휴무 한달평균주간10야간10휴무10 주08:00~20:00 야20:00~08:00 최저시급으로 계산좀 해주세요 2018.01.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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