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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847 근로계약서 미지급 어디서 신고하나요?? 2017.12.22 답변완료
1846 직원이 신종플루 또는 법정 전염병에 걸려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연차와 별개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유급휴가나 휴직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관련내용 취업규칙에 명시된바 없음 2017.12.22 답변완료
1845 입사후 지급한다고하여 검진비38,000선지급하고 4시간 신규자교육받았으나 1일밖에 일안시키고 검진비와 4시간 일당은 미지급 2017.12.22 답변완료
1844 다음주에 알바시작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번달까진 시급 7000원 받고 내년엔 내년 최저시급이상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2017.12.21 답변완료
1843 11월30일까지일하고그만둔뒤 12월21일인월급날까지기다렸지만 들어오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쓰지않는업체이며 싸가지없다며 월급을주지않고 와서사과하면준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2017.12.21 답변완료
1842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인 65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할수 있나요? 여태껏 65세 이상 신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 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2017.12.21 답변완료
1841 불법소개소와 허위구인광고 신고하려합니다.소개소는 아산에있어요. 노동부.고객지원실에선.아산시청에 신고하라 하고. 아산시청에 신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합니다.신고포상금은 어디서받죠 2017.12.21 답변완료
1840 내년실업급여인상은 언제 적용하는지요.2017.12.16~2018.1.12&#45&#452018.1월실업급여는 인상분 적용되는지여 2017.12.20 답변완료
1839 부당해고 수당 받으려면 어디로 신청하나요?? 2017.12.20 답변완료
1838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곧바로 임금을 올려주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아니가요? 최저시급으로계산하면 현재 일당보다 금액이 더 커집니다. 2017.12.2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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