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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677 DC형 퇴직연금 적립시 연간 총임금의 112을 불입해야하는데 총임금에 해당 또는 제외되는 급여항목이 궁금합니다. 2017.11.13 답변완료
1676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기본급157만5000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 막상 월급명세서 받아보면 기본급이 10만원더 작네요. 출근안한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사업장에서 임금 꼼수 쓰는건지.. 2017.11.13 답변완료
1675 임금에 관련된 체불외에 돈 떼인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2017.11.13 답변완료
1674 직원들 있는데서 저보고 그만두라고 소리쳐 놓고 저를 또 불러 애매한 말로 제 입에서 그만둔다는 말을 유도하겠끔 해놓고 글쎄 퇴사이유를 자진퇴사라고 했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017.11.13 답변완료
1673 정황상 사업자가 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10일, 15일 미루거나 한달에 거쳐 임금을 드문드문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2017.11.13 답변완료
1672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처리 후 담당자배정까지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또 노동청 업무처리 불만민원은 어디로 넣나요? 민원 넣을 수 있는 모든 기관 알려주세요. 2017.11.10 답변완료
1671 고용보험에 하루가입되어있습니다. 임금도 못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어서 해지요청했는데 기업에 피해가 있다고합니다.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안해준다하면 해지못하는건가요 2017.11.10 답변완료
1670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직입니다 여러번의 산업재해로 기관에 산업안전보건위구성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면 거부합니다 600명이 넘는 근로자가 현장근무를 하는데 구성이 당연한게아닌가요? 2017.11.10 답변완료
1669 99-109한달정도쉬고1010복귀했습니다.101-109명절연휴였구요.한달쉬기전91-99까지일한돈은못받나요?추석연휴에덮어서월급이나왓는데가능한가요 2017.11.10 답변완료
1668 9월 18일에 알바를 그만둔다하고, 10월 6일에 10월 17일까지 일해주라고 요구받아 10월 7일에 밀린 주휴수당을 주라하였으나 짤렸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2017.11.1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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