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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27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고용조정 금지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으나 육아휴직자가 8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면 8개월동안 타 근로자의 퇴사가 없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이 경우에도 1년 적용되는지 2017.09.06 답변완료
1426 권고사직으로 실업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케해야하나요 2017.09.06 답변완료
1425 회사가 폐업 혹은 파산하기 전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는 것과 파산 후 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9.05 답변완료
1424 육아휴직은 2017년2월부터이고 대체인력은 현재 7개월 근무중, 고용조정으로 현시점에 다른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7개월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되나요? 2017.09.05 답변완료
1423 육아휴직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8개월만 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할 경우 육아휴직자와 사업장의 대체인력지원금은 8개월치만 나오는 건가요? 물론 대체인력은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7.09.05 답변완료
1422 육아휴직자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은 2017년2년부터 이고 대체인력은 현재 7개월간 근무 중.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계속 지원 가능한가요? 2017.09.05 답변완료
1421 회사에서는 최초로 육아휴직자가 나온 사업장입니다. 1호 인센티브는 어느 시점에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2017.09.05 답변완료
1420 교통비지급을 받아야하는데, 일하고 관둔지 한달이 됐습니다. 계좌도 확인하셨는데, 연락을 피하십니다. 제가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2017.09.05 답변완료
1419 육아휴직전 통상급여가 70만원이었고, 현재 육아휴직 8개월째입니다. 현재 50만원씩 수령하고 있는데 1년이 경과하여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얼마나 더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17.09.05 답변완료
1418 일하는양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라 예약건에 따라 일하는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야근을 하는날이많은데 회사에서 퇴근시간은 입력하지 않아서 초과수당을 못받았어요. 신고가능한가요? 2017.09.0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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