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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17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휴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로 회사에 월30만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지원 기간과 대체인력지원금은 별도인가요? 2017.09.05 답변완료
1416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현재 매월 50만원씩 수령하고 있는데 70만원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2017.09.05 답변완료
1415 일당직으로 토요일 주간 근무8:00-17:00와 야간 근무20:30-다음날3:30를 하는 경우 일당 11만 기준,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주말수당 등이 적용되나요? 2017.09.05 답변완료
1414 시급제인 경우 연장 근무 수당의 단위가 30분 단위로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2017.09.05 답변완료
1413 저희 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로 매월 60만원12시간오전7시~오후7시으로 1년8개월을 일하셨다고 최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당 임금에 대한 를 후속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2017.09.05 답변완료
1412 모성보호시간 법령에는 36주부터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 14일인데요 이 경우 36주가 시작되는 9월 11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용가능한가요? 2017.09.04 답변완료
1411 본래 3개월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모종의 사정으로 1개월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2017.09.04 답변완료
1410 국민참여재판 참석하는 근로자의 근무는 유급처리인 무급처리인지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2017.09.04 답변완료
1409 입사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관련 어느노무사의 유권해석이 입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중에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지요? 2017.09.04 답변완료
1408 2016년 9월 부터 9개월간 임금삭감 후, 추후 지급을 전제로 3백9십여 만원이 체불되었으나 퇴직시점인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2017.09.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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