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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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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47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경우 주차와 연차휴가는 어찌되나요? 일당 만 안나오고 나머지는 유급휴가와 동일하다.즉 주차 및 연차,월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2017.08.21 답변완료
1346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를 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음. 1일 휴무를 사전에 신청하고 1일을 쉴때 근무상황부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45 관할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퇴직금체불 진정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과정을 확인할수 없으신가요? 2017.08.21 답변완료
1344 해결책도 말해주지도 않고 그저 사장하고 통화되어야 한다고 말한지가 벌써 두달이 되어갑니다. 직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요?학생이라서 성의없이 신고만 받는건가요?해결해줄 의사가 없어보임 2017.08.18 답변완료
1343 17세딸이 pc방에서 토,일 6월달 동안 3시~10시까지 4주를일한알바비를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사장은 연락도 안받는 다고만하고 더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2017.08.18 답변완료
1342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이 5명일 경우, 일반외국인과 특례외국인재외동포 합하여 5명까지 고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로 5명씩 정원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7.08.17 답변완료
1341 제가 편의점 주말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금요일 23시~ 토요일 10시, 토요일 23시~ 일요일 11시 까지 일을 했으나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2017.08.17 답변완료
1340 제가조개구이집에서한달동안하기로하고일하기시작했는데8일인가하고도저히힘들어서다음날문자만남기고안나왔더니조개구이집삼춘이나이모둘다저하고남친하고남친형이욕먹고돈안주는식으로애기하는데신고해야되나요? 2017.08.17 답변완료
1339 그리고저생일때케익도사달라는소리안했는데사오고고생했다고돈도주고그거까지다빼고심지어손님이돈안내고간거까지다빼고 돈을안주는데 신고를 해야되나요? 2017.08.17 답변완료
1338 그리고힘들어서안나오고이틀뒤에문자로8일일한거돈보내달라고문자했더니욕을하고안주는식으로애기하고조개구이집가서애기했는데삼춘하고이모가조객구이먹으라고한거랑전부다빼고 2017.08.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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