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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392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32 한달 50만정도 3달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의 70%는 받는다고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2014.04.11 답변완료
331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시 해고를 할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2014.04.11 답변완료
330 마트에 다니고 있습니다.물품관리담당으로 입사했는데 배달을 시킵니다.오토바이 면허도 없는데 점장이 강요하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죠 무면허로 운전하니 너무 불안하고 직장에 회의를 느낍니 2014.04.11 답변완료
329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 1시간부여하고 나머지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으로 쓸수없는지요 2014.04.10 답변완료
328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체결하고 점심시간으로 정하고 근로를 하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없는지요 2014.04.10 답변완료
327 하루에 9시간 30분 근로하기로 하고 점심시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체결 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휴게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2014.04.10 답변완료
326 근로시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2시 30분부터 1시30분까지 1시간 근로계약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체결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014.04.10 답변완료
325 연말정산 환급금을 착복하고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일내에 지급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전화한통 넣어주세요 담당자 송수경과장010-8976-98855 2014.04.10 답변완료
324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40-5 한들 주 김치공장에서 150만원 월급제로 일을 햇습니다. 작년9월 10일간 일한 급여를 못받고 잇는데 7개월간 채불입니다. 어&amp#45935게받을수잇을까요 2014.04.10 답변완료
323 회사에서 이직신고서접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담당관할 부서인 관악고용센터에서도 회사에 여러번 전화했음에도 아직 접수가 안된상태 입니다. 퇴사당시 권고사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2014.04.0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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