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0,392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12 2014년 3월1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신고가 안되있어서~~어떡하면되죠? 2014.04.07 답변완료
311 휘경운수 마을 버스 견습으로 들어감 3~4일 동승 운행 그뒤로4월5일 까지 단독 운행 고객 정류장 승하차 근무을 하였음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 운행 기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4.04.07 답변완료
310 3월20일쯤 실여급여신청을 미리했습니다.그래서 온라인교육하고 4월8일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했구요. 근데 회사에서 4월1일 퇴사처리를 해서 1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이럴경우? 2014.04.07 답변완료
309 제가3월18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퇴직후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는4월15일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014.04.04 답변완료
308 올해 1월달에 입사하여 연봉직 협상후 주40시간 이외잔업,철야,휴일근무수당은 전혀주지않고 대표이사 폭언을통해 맘에안들면 나갈까요?이말에 나가라는 소리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2014.04.03 답변완료
307 안녕하셍요 2013.11월 퇴직후 2114.3월 4일 재취업했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4월 2일 다시 사직한 경우 기존 실업급여수령을 이어나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4.04.03 답변완료
306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에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지요 2014.04.03 답변완료
305 근무하던 회사에 대표마음대로 근로 시간을 무작위로 변경 . 이에 대한 신고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4.04.02 답변완료
304 13년8월 퇴사후 14년 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했으나 퇴직한 회사에서 최근 자격증 등록을 위해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재입사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가 문제되지 않는지요? 2014.04.02 답변완료
303 근무하였던 회사의 하도급거래처 원청 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이 지불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원청 업체로 급여지급체무신청도 가능한지요? 또한 대금지불 안하는업체 체벌이 있나요 2014.04.01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