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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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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392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2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본인이 그만 두지 않은 이상 언제까지 근로를 할수 있습니까 2014.01.23 답변완료
14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고 해서 근로계약 체결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바로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2014.01.23 답변완료
140 회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동의서기한 미기재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퇴사후 메일로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퇴직 3달 이상 된 시점 진정 접수에 문제 없을지요? 2014.01.23 답변완료
139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고 4대보험 바로 취득 신고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를 안받아도 되는지요 2014.01.23 답변완료
138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던것과 4대보험 취득신고 바로 해주라고 했다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안하는지요 2014.01.23 답변완료
137 체불임금진정신청을 하려는데 출석을 해야한다네요. 고용주랑 대면하기 쫌 껄끄러운데 대면하지 않고 진행할 순 없나요? 2014.01.23 답변완료
136 아들의 체불 알바비 부모가 대신 체불임금진정서 신청해도 되는가요? 2014.01.22 답변완료
135 저희 사업장은 2013.12.31이전까지 퇴직금누진제가 적용이 되었다가 2014.1.1부터 누진제가 폐지되고 단수제로 변경이 되었는데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도 될까요? 2014.01.22 답변완료
134 인터넷체불진정후 21일날 접수완료 문자받았는데 회사사장님 전화와서 갖은욕설과 지인통해 없던일로 조취취햇다고 하는데 진정인 통보도 없이 그럴수도 있나요? 2014.01.21 답변완료
133 3개월 정착수당받고 그후로는 기본급없이 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아왔는데 퇴사후 임금을 못받아 임금체불신고하려알아보니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2014.01.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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