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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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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4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338 굳건히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취업자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이직률도 상당합니다 분명 현재의 일하고있는 청년들의 대한 제도 필요 2018.03.15 답변완료
2337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요? 2018.03.15 답변완료
2336 제가 당일 월급날에 본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달 수습기간 이라면서 이번달 월급에서 20%를 떼고 80%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20%를 뗀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제가 20%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2018.03.15 답변완료
2335 18년부로 고용창출지역, 성장산업지원금은 폐지되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이관하였다고 하는데, 자치단체 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8.03.15 답변완료
2334 피아노학원에서일하고퇴직했는데 원장이 급여일부를지불하지않고있습니다.. 고용계약서는물론작성하자는소리도않했구요. 그러면서 소송해서받아가라고합니다 . 빨리받는방법과 갑질하는원장을 2018.03.15 답변완료
2333 회계연도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인데 퇴사시에는 취업규칙에 입사기준으로 명시되어있다면서 입사기준으로 계산해버려 더 불리합니다.회계연도로 정산못하나요?14.10.28~18.03.31 2018.03.15 답변완료
2332 사칭 번호 신고하려 합니다. 02-2088-4716 고용노동부에서 부탁받아서 교육 해야한다고 강압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슷한 국번으로 검색되는걸 보니 상습범인것 같네요. 2018.03.15 답변완료
2331 퇴직 의사를 밝히고 한달 경과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3.15 답변완료
2330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4조3교대 근무형태입니다. 교대직 근무를 하다보디 다른 근무자의 공석자리에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대체근무를 하지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8.03.15 답변완료
2329 출산급여 통상임금 문의 기본급 1513062에 추가로 식사10교통10임신수당10 입니다 그 외에 다른 휴일수당같은게 있긴합니다만, 저의 통상임금 얼마인걸까요? 2018.03.1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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