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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45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941 근로기준법53조3항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인가와 승인이필요하다하는데 인가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2018.01.10 답변완료
1940 한 세무사에서 사무보조로 1일 단기알바를 하기로 약속하고 업무를 하였는데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8.01.10 답변완료
1939 알바생 상시 근무자가 5명 이상인데 야간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도 있구요. 4대보험 없이 0.67%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데 이건 뭘까요? 2018.01.10 답변완료
1938 육아휴직후 연차수당문의입니다.2007.8.29입사 15.8월출산휴가시작. 15.11월 육아휴직시작.쌍둥이라2년쉬고17.11월휴직마감.18.1월복귀했어요 2018.01.10 답변완료
1937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등 공개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18.01.10 답변완료
1936 15년8월에서 입사 2018년1월에 퇴사예정 18년 8월이 되야 휴가 발생하므로 1월 퇴사시 16개 휴가를 정산해 주지않는다고합니다. 18년 발생 휴가를 모두 정산이 가능한가요? 2018.01.10 답변완료
1935 17.12.31부로 회사를 퇴사했는데 야근수당으로 7000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불법으로 지급된 야근수당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2018.01.09 답변완료
1934 제 남자친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휴일로 명시 되어있으며, 주 5일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견을 묻지않고 주말근무를 강행하고있습니다.증거자료 어떤게 필요한가요? 2018.01.09 답변완료
1933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 주소전입 및 현재거주중매도조건X 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8.01.09 답변완료
1932 구두상 2년근무 계약협의, 서류상으로는 1년씩 계약을 하기로해서 올해 1월 1년 계약종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장,퇴사 등 일체말이없습니다.관리자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가능할까요 2018.01.0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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