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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06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54 3일에 일을 그만둔고 그만둔지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해 임금을 달라하엿는데 다음달 1일에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안가고 해결할순없나요? 2014.04.21 답변완료
353 3일에 일을 그만둔고 그만둔지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해 임금을 달라하엿는데 다음달 1일에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안가고 해결할순없나요? 2014.04.21 답변완료
352 3일에 일을 그만둔고 그만둔지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해 임금을 달라하엿는데 다음달 1일에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안가고 해결할순없나요? 2014.04.21 답변완료
351 3일에 일을 그만둔고 그만둔지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해 임금을 달라하엿는데 다음달 1일에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안가고 해결할순없나요? 2014.04.21 답변완료
350 3일에 일을 그만둔고 그만둔지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해 임금을 달라하엿는데 다음달 1일에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안가고 해결할순없나요? 2014.04.21 답변완료
349 3일에 일을 그만둔고 그만둔지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해 임금을 달라하엿는데 다음달 1일에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안가고 해결할순없나요? 2014.04.21 답변완료
348 천안 두정동 렌즈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12월부터 상여금 포함 월급도 못받은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노동부에신고하니 짜증내면서 알아서 받으라는식으로 처리를 안해주네요 2014.04.18 답변완료
347 부친51.05월생께서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데 65세부터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인정받으시려면 65세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셔야 하시는지요 2014.04.17 답변완료
346 1안전관리비 사용항목중 일용직근로자 개인보호구는 해당이 않되는지요... 2개인보호구 중에 각반및요딩장화는 정산불가항목인지요... 2014.04.17 답변완료
345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진정서 제출후 출석요구서 와서 출석했는데 사장은 안나왔고.진술서랑 취하서까지 쓰고 왔는데 오늘까지가 처리기한이던데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2014.04.1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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