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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06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04 13년8월 퇴사후 14년 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했으나 퇴직한 회사에서 최근 자격증 등록을 위해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재입사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가 문제되지 않는지요? 2014.04.02 답변완료
303 근무하였던 회사의 하도급거래처 원청 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이 지불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원청 업체로 급여지급체무신청도 가능한지요? 또한 대금지불 안하는업체 체벌이 있나요 2014.04.01 답변완료
302 서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냈는데요... 들어가기전에 취소할려고 합니다.. 접수번호: 13836 입니다. 2014.04.01 답변완료
301 직원들의 임금이 3개월 체불되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개개인이 따로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체로 해야하나요? 어느 편이 더 빨리 해결되는지,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14.04.01 답변완료
300 마트에서 근무 합니다. 손님이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신고하여 업주에게 1,000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 를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직원각자 봉급에서 공제한것이 합당합니까? 2014.03.31 답변완료
299 매달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 4회를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휴일외에 근무자가 쉬면, 봉급에서 일당으로 책정된 6만원의 2일치 12만원을 공제 합니다. 맞는 것 입니까? 2014.03.31 답변완료
298 하루 13시간 근무 매주1회 휴일 180만원 봉급자입니다.지각 3회 하면 1일 일당 6만원 공제.지정된 휴일외 쉬면 2일 일당 공제 함.공제가 합당합니까.지각해도 13시간 근무 2014.03.31 답변완료
297 체불임금 처리 기한이 한 번 연기된 뒤,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시 연기 되었습니다. 나의민원페이지에 상세내용은 통지한다고 나왔는데 통지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정가능한가요? 2014.03.31 답변완료
296 체불임금건으로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조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급여를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날짜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2014.03.31 답변완료
295 인천북부지청에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는데 신청에서 접수로 바뀌긴했는데 담당자가 안보이네요? 담당자가 접수를 받았으니까 접수로 나오는거같은데 이런경우도있나요 2014.03.3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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