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2,18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2733 추가업무 배정 후 시간연장에 대해 들을게 없어서 그럼 추가배정된 업무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장이 직원이 통보했냐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음.해고인가요?5인미만 2020.12.28 답변완료
12732 개인사업자를운영하면서회사를다니다가6월부터육아휴직중인데사업자로5월에노동을하고 6월에계산서발행후400만원을지급받았지만상반기토탈수익은 -11만원입니다 부정수급에해당되나요? 2020.12.28 답변완료
12731 오늘날짜로 임금체불진정서 제출 시 얼마만에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최대기간이 있나요? 2020.12.28 답변완료
12730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채용건에 대해 소급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0.12.28 답변완료
12729 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컨설팅회사인데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구체적 요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12.28 답변완료
12728 주휴수당을 출근한 날 기준으로 예를 들어 화요일에 갔으면 다음주 월요일 까지를 일주일로 계산하는건가요? 또한 달이 넘어가는 날도 상관없이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2020.12.28 답변완료
12727 산재 승인 받아 요양 중인데 회사에서는 장기 요양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존 현업 부서에서 인사총무부서로 임의로 인사이동 시키려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2020.12.28 답변완료
12726 주에 15시간은 안되지만 대타근무를해서 달에 60시간이 넘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달로 해당 될까요? 2020.12.28 답변완료
12725 기존 근로자가 산재 승인 받아 요양 중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 인력을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2020.12.28 답변완료
12724 2011년도 부터 직장을 다녔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려는데 2011년도 부터 받은 기본금으로 그해 마다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그 계산이 맞나요? 2020.12.28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