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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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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0398 구직급여일급여 60,120원 수급 중 매월 원고료 기타소득 30만원 발생시 구직급여 취소되나요? ㅠㅠ 2020.07.27 답변완료
10397 실업급여를 주게되면 사업장에서 받는 일자리 지원금이 끊기나요? 2020.07.27 답변완료
10396 업무상재해로 1주당2회씩 산재요양통원치료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1년전체 인정하는지, 실제통원치료받는 일수만큼의 비율만 인정하는지요 2020.07.27 답변완료
10395 매월 평일근무는 없고 토,일 9시~17시까지 시간당 8,800원 으로 근무 시, 주말 근무로 보고 최저시급의 1.5배로 지급 해야 되나요? 2020.07.27 답변완료
10394 日本勤勞基準法 第1&amp#26465 この法律は、憲法に基づき勤&amp#21172&amp#26465件の基準を定めることにより勤&amp#21172者の基本的生活を保障し、向上させることにより、バランスがとれた&amp#22269民&amp#32076&amp#28168の&amp#30330展を&amp#22259ることを目的とする。 2020.07.27 답변완료
10393 빠른상담에서는법령,본부질의회시,지침등을가지고이에제시한내용으로기본안내를하고있습니다. 라고답변하였으면참조한 법령,본부질의회시,지침들을밝히고답변하세요... 2020.07.27 답변완료
10392 한국정서와일본정서는다른데 왜 한국근로기준법은일본근로기준법을토씨하나틀림도없이그대로번역복사하였나요?? 그러니사기꾼들이법으로사기치지 않아요??? 일본공무원들처럼 왜 공부안하나요? 2020.07.27 답변완료
10391 한국정서와일본정서는다른데 왜 한국근로기준법은일본근로기준법을토씨하나틀림도없이그대로번역복사하였나요?? 그러니사기꾼들이법으로사기치지 않아요??? 일본공무원들처럼 왜 공부안하나요? 2020.07.27 답변완료
10390 한국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법은헌법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입니다. 2020.07.27 답변완료
10389 야간과 휴일근무자월 180시간 근무입니다. 회사 휴일에 창립기념일과 임시공휴일이 있고 전직원이 이 날을 연차처럼 쓸 수 있는데 저는 특수근무자라 해당되지 않는다합니다. 맞는건가 2020.07.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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