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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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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0418 고용안전지원금신청한지 한달이 다되어 갑니다 보충서류가 필요하다던지 아님 지급이 된다던지 ,, 어떤 결과도 해주지않고 신청완료로만 게속 되어있네요 2020.07.28 답변완료
10417 19.03.25~12.31 계약직 종료 후 20.01.02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20.07.20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 1년이상으로 보아야 하나요?퇴직금, 연차수당 여부 2020.07.28 답변완료
10416 일본 근로기준법을 글자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번역, 복사한 것이 한국 근로기준법인 것을 빠른인터넷상담원들은 알고계세요??? 2020.07.28 답변완료
10415 약 6개월정도를 근로계약서 없이 월~금09:00~18:00까지 근무했습니다.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6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020.07.28 답변완료
10414 net contract purpose, principle, 외국Supreme Court 판례들에 어긋난, 고용노동부빠른인터넷상담답변은 언제 법에대해공부하고 고치거나,제거합니까? 2020.07.28 답변완료
10413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르면 병가시 유급처리하게 되어있는데요. 작업중 사고로 입원 및 요양 필요하여 병가시 유급처리하면 될까요? 2020.07.28 답변완료
10412 공무원은법령및규정에따라서행정행위를집행하거나답변하게되어있습니다.법령,규정을따르지않고공무원자의적인답변은위법행위입니다.공무원들이위법행위를하면서국민보고법을지키라고하는것이올바른것입니까? 2020.07.28 답변완료
10411 법령,본부질의회시,지침들을밝히지 않고,네트계약외국판례,principle,purpose에틀린공무원자의적인답변을하는것이고용노동부공무원의답변입니까? 틀린답변은고치거나인터넷에서제거하세요. 2020.07.28 답변완료
10410 정부에서 주는 긴급 고용 지원금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저 같은 사람도 있을텐데...말일까지라도 추가 신청을 받아 주실수는 없는지요?지금처럼 힘들때 꼭 부탁드립니다. 2020.07.27 답변완료
10409 안녕하세요! 4차 실업인정일이 8월12일 입니다. 이 때 꼭 출석을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07.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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