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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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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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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0358 내일배움카드를 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형태로 훈련 진행 중인 것과 대기중인 게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무급휴직 또는 육아휴직 들어 간 경우 자기부담금 및 제출서류 변경이 필요한가요? 2020.07.24 답변완료
10357 내가 지난달에 요청한 네트계약에 관한 틀린 답변들을 왜 아직 안고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는 갑질하는 사기꾼들이 틀린답변을 오남용하는 것을 조장합니까?? 2020.07.24 답변완료
10356 건의 및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발바니다. 상기와 같은 답변들은 무책임한 답변들 입니다. 2020.07.24 답변완료
10355 질의 뭣하러 이것저것 서류 다준비해서 보내게 만들어요 진짜 누구는 늦게 신청했는데 벌써들어오고 일찍신청해도 답변도 없고 지급완료만 떡하니 해놓고 뭐 기다리는사람은 어쩌라는거예요 2020.07.24 답변완료
10354 네트계약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중간환급금을 중간에서 갈취하면 근로자는 고용주가 갈취한 중간환급금을 다음해 5월 국가에 다시돌려주어야 합니다. 2020.07.24 답변완료
10353 특고 고용지원금 신청후 접수?榮募?메세지만받고 20여일후 홈페이지에서 상태조회하니 부지급 상태 &amp#4514왜 안내문자가 없었는지 부지급사유가 무엇인지 빠른시간내에 설명하기바람니다 2020.07.24 답변완료
10352 네트계약에 관하여 빠른 인터넷상담 답변들은 틀렸습니다, 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고용주한테 중간환급금을 돌려주었다가 다음해 5월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을 다시 징수합니다 2020.07.24 답변완료
10351 회사에서 8월부터 무급휴가진행하는데 8월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40% 반환동의서에 사인하라고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도 더 못받게되는데,동의서에 사인해도 최저임금받을수있나요? 2020.07.24 답변완료
10350 아진짜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알려준싸이트는 나오지도않고 전화번호는 연결도안되는 전화번호 알려줘놓고 누락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무책임하게 말만하면 다예요? 그럼 그렇게 일처리 할거를 2020.07.24 답변완료
10349 근로시간이 11시 ~ 20시1일 8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편성문의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11시~12시 혹은 19시~20시로 편성할수 있나요? 2020.07.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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