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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9588 추가 문의 입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지원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5월20일~6월18일까지 무급 가족돌봄휴직 하였습니다.10일 가족 돌봄휴가 지원받은 상태 2020.06.24 답변완료
9587 질문 글자수 제한을 늘여 주세요. 1000자 이상으로 늘여 주지 않으면 자세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질문 글자 제한을 없도록 하여 주세요. 2020.06.24 답변완료
9586 net계약으로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창에 있는 net계약관한 환급금 설명이 net계약의 법기본 원칙과 상반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담당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20.06.24 답변완료
9585 근로계약서를 3개월간 작성하지 않다가 최근에 작성했는데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0.06.24 답변완료
9584 5월8일 까지 가족돌봄휴가 10일 모두사용한 상태며 5월20일~ 6월18일까지30일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6.24 답변완료
9583 피시방알바 한달차 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주지않고 사장님만 보유중입니다 2020.06.24 답변완료
9582 6월26일이 4차실업인정일입니다. 해당센터는 북부고용센터고요. 실업인정 인터넷전송후 4차이므로 직접 센터에 가야하나요?간다면 몇시까지 어디로 가야하나요? 2020.06.24 답변완료
9581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회사가 개인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0.06.24 답변완료
9580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제출서류 3.소득감소증빙에서 20,3~4월 통장입급내역첨부할때 1,2월에 일했던 임금이 3월에 입금되어 3~4월 소득감소를 증명하기어려운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0.06.24 답변완료
9579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중 취업하게 되어 훈련을 취소하게 되면 훈련장려금과 같은 혜택을 더이상 받을 수 없나요? 취성패는 하지 않고있습니다. 2020.06.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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