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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160 3개월마다 상여금이 120만원 지급이 됩니다. 총무부직원이 당장 퇴사를 해도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를 했는데 이제와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2017.07.03 답변완료
1159 근로계약서도 못쓴상태로 4일 일다가 사장님맘대로 잘랐습니다 이거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사장님이 돈을 3달뒤에 줄수있을지없을지모르겠답니다. 2017.07.03 답변완료
1158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등 공개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17.07.03 답변완료
1157 제가 7월 1일이 월급 지급일인데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6월 26일부터 회사에서 강제로 짤렸습니다. 2017.07.03 답변완료
1156 05-21 부터 시급5000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등 더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7.07.03 답변완료
1155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문의드립니다. 재택근무자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2017.06.30 답변완료
1154 이직전 회사에서 경비를 아직 다못받았습니다. 회사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유류대 등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증이나 확답을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17.06.30 답변완료
1153 1년계약후 재계약하여 총 2년 일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어야하는데 정규직으로 티오를 내서 면접을 보게하더니 면접에서 불합격시켰습니다.이경우 제가 할수있는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017.06.30 답변완료
1152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등 공개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17.06.30 답변완료
1151 건설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일용직 고용보험을 누락하고 있는데 누락된 고용보험을 접수하라고 수차례 이야기 해도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7.06.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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