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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39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37 안녕 하세요? 연차를 2014년에 고용자 측에서 사용 하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14년전에는 연차를 사용 하라는 말이 없었고 연차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2015.01.21 답변완료
736 2006.07.18입사~2015.01.20현재 2014.09.05~2014.12.31까지 병가 2015.01.12~20병가 중인 근로자의 연차일수 계산 문의 2015.01.20 답변완료
735 회사 법정관리2014.11.17 개시결정 급여및퇴직금연체8개월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체당금 확인신청 2014.12.31퇴직 체당금받기 위한 다른 절차가 필요하나요? 2015.01.20 답변완료
734 관계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근로 계약서에 계약을 할여고 하는데 개인정보수지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행정 업무를 보느 국장이 모든 행정업무를 저보고 2015.01.19 답변완료
733 2014.01.01~2015.01.311년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연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15일이 남았습니다. 퇴사시 연가보상은 몇일 해주어야합니까? 2015.01.19 답변완료
732 2014.11.14금 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01.19 답변완료
731 현제 9일째 연속 12시간 일을 하고 있음 일반통보로 특근도 하구요 2번은 12시 퇴근 햇습니다 8시 출근해서 10:20~30분에 마침니다.근로기준위반으로 신고될까요? 2015.01.19 답변완료
730 2015.01.16 급여일입니다 지금까지 급여지급이안되고잇습니다 그리고 늘 지급이 늦여집니다 월급 의반의반을 안줌니다 2015.01.19 답변완료
729 회사에서 2013년도 부터 퇴직연금제로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전에 급여 정산은 퇴직연금제 시행전이지 현재 급여기준으로 정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01.19 답변완료
728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소득자인 경우 고용주가 부당한 이유로 예고 없이 해당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를 파기 한 경우 1개월치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15.01.1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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